집합건물에서 ‘장충금(長充金)’은 건물의 공용부분(승강기, 전기·급수·난방 설비 등)의 장기적인 교체·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적립하는 금액이며, 법적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선계획 및 수선적립금)와 시행령 제5조의3~제5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단은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수선계획에는 기간, 대상, 방법, 예상 비용, 사용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시행령 제5조의3~제5조의4
적립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
구분소유자의 지분(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분양되지 않은 부분은 분양자가 부담
관리단 존속 기간 동안 매월 적립
| 구분 | 집합건물 장충금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
|---|---|---|
| 법적 근거 |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
| 대상 |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
| 징수 방식 | 관리단 규약·결의에 따라 면적 비율로 산출 |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후 징수 |
| 사용 목적 | 공용부분 교체·보수 | 공동주택 주요 설비 교체·보수 |
의무성 차이: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지만, 집합건물은 관리단 규약·결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분쟁 가능성: 장충금 징수·사용 과정에서 구분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규약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
판례: 헌법재판소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를 주거 안정과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합헌적 제도로 인정한 바 있음
한국아파트신문
성격: 단기적·일시적 수선 비용
용도: 건물 공용부분의 소규모 보수, 긴급 수리, 일상 유지관리
징수 방식: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월 징수되는 경우가 많음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관리비)
특징: 소규모·단기적 지출, 즉시 사용 가능
성격: 장기적·계획적 수선 비용 적립금
용도: 승강기 교체, 외벽 도장, 난방·급수 설비 교체 등 대규모 장기 보수
징수 방식: 구분소유자 면적 비율에 따라 별도로 적립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3~제5조의4
특징: 장기 계획에 따라 적립·관리, 관리단 집회 결의 필요
| 구분 | 수선금 |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 |
|---|---|---|
| 성격 | 단기·일시적 수선비 | 장기·계획적 수선비 |
| 용도 | 소규모 보수, 긴급 수리 | 대규모 교체·보수 |
| 징수 방식 | 관리비에 포함 | 별도 적립, 면적 비율 산출 |
| 법적 근거 | 집합건물법 제17조 |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시행령 |
| 사용 시점 | 필요 발생 즉시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