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및 장충금

집합건물에서 ‘장충금(長充金)’은 건물의 공용부분(승강기, 전기·급수·난방 설비 등)의 장기적인 교체·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적립하는 금액이며, 법적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선계획 및 수선적립금)와 시행령 제5조의3~제5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충금(수선적립금)의 법적 관계
  • 성격: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공용부분의 장기 수선·교체를 위해 구분소유자에게서 징수하는 금액
  • 관계: 구분소유자 → 관리단에 납부 → 관리단이 적립·관리
  • 사용처: 건물·대지·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 비용 충당
집합건물법 제17조의 2(수런계회및 수선적립금)
  • 관리단은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수선계획에는 기간, 대상, 방법, 예상 비용, 사용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시행령 제5조의3~제5조의4

    • 적립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

    • 구분소유자의 지분(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 분양되지 않은 부분은 분양자가 부담

    • 관리단 존속 기간 동안 매월 적립

장충금과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비교
구분집합건물 장충금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법적 근거집합건물법 제17조의2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대상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징수 방식관리단 규약·결의에 따라 면적 비율로 산출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후 징수
사용 목적공용부분 교체·보수공동주택 주요 설비 교체·보수
 
 
유의사항
  • 의무성 차이: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지만, 집합건물은 관리단 규약·결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분쟁 가능성: 장충금 징수·사용 과정에서 구분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규약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

  • 판례: 헌법재판소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를 주거 안정과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합헌적 제도로 인정한 바 있음

     

  • 한국아파트신문

정리하면, 집합건물의 장충금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장기 수선비용 적립금이며,
법적 근거는 「집합건물법」 제17조의2와 시행령에 있습니다.

수선금과 장충금(장기수선 충담금) 구분

1. 수선금
  • 성격: 단기적·일시적 수선 비용

  • 용도: 건물 공용부분의 소규모 보수, 긴급 수리, 일상 유지관리

  • 징수 방식: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월 징수되는 경우가 많음

  •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관리비)

  • 특징: 소규모·단기적 지출, 즉시 사용 가능

2.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
  • 성격: 장기적·계획적 수선 비용 적립금

  • 용도: 승강기 교체, 외벽 도장, 난방·급수 설비 교체 등 대규모 장기 보수

  • 징수 방식: 구분소유자 면적 비율에 따라 별도로 적립

  •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3~제5조의4

  • 특징: 장기 계획에 따라 적립·관리, 관리단 집회 결의 필요

 
 
구분수선금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
성격단기·일시적 수선비장기·계획적 수선비
용도소규모 보수, 긴급 수리대규모 교체·보수
징수 방식관리비에 포함별도 적립, 면적 비율 산출
법적 근거집합건물법 제17조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시행령
사용 시점필요 발생 즉시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
 
정리하면, 
수선금은 단기적 유지관리비, 
장충금은 장기적 대규모 수선비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